“기소권 없는 사건 다룬 공수처 부적절” 지적도
조희연 서울교육감. 서울신문 DB.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8일 서울교육청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에 학교방역 전담부서 신설과 전문가 배치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최근 보건소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등으로 확진자 발생 시 학교가 보건소로부터 역학조사 등의 업무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방역체계가 달라 학교 방역에 혼선도 있다”며 “학교를 전담해 지원하는 특단의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 교육감은 신속PCR 검사 등 다중적 검사방법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대와 함께 최근까지 ‘코로나19 검사방법에 따른 효율성 비교분석 정책 연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보건소에서 하는 표준PCR검사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이들의 거부감도 큰 점을 들고 “신학기에도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상적인 전면등교 상황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보완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질병관리청이 인정해준다면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상황에서 한층 더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현재로선 질병관리청과 상의하거나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공수처가 다루는 게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실무자와 간부들이 같은 사건을 두 번이나 조사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검찰이) 거시적으로 해직교사를 내정하고 공개채용 방식에 반하는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 점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24일 ‘공수처 1호 사건’으로써 퇴직교사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