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참여기업 모두 공단·노무사 실사
내년 실습 비용도 교육청 240억 부담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앞서 여수의 특성화고 3학년 고 홍정운군이 지난 10월 한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졌고,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셌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선도기업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췄다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승인한 곳, 참여기업은 각 학교가 심사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선도기업은 7978곳, 참여기업은 3759곳이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578개교의 7만 6000여명이었다.
그동안 선도기업은 교사와 노무사, 참여기업은 교사만 현장 실사를 했다. 앞으로는 두 유형의 기업 모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무사가 참여한 실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건설·기계·화공·전기 등 유해·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
현장 실습생 권익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고, 교육청 부담은 늘린다. 현재 정부와 기업은 현장실습 학생들에게 월 180만원씩 2개월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480억원, 정부가 240억원 등 내 총 720억원 규모로 운영하지만 내년부터 기업과 정부, 교육청이 각 240억원을 낸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일은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신호이자,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현장실습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고용부가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고 학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위험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한다.
현장실습 관련 전담 노무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 노무사 인원도 현재 549명에서 내년 700명, 2023년에는 8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현장 실습생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지방노동관서 등과 연계해 즉시 권익구제나 시정조치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2021-12-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