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지원금, 기업 부담 줄이고 교육청 늘려...“교육청도 적극 참여”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앞서 여수의 특성화고 3학년이던 고(故) 홍정운 군이 지난 10월 한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졌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셌다.
먼저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선도기업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췄다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승인한 곳이다. 참여기업은 각 학교가 심사한 기업을 가리킨다. 지난해 기준 선도기업은 7978곳, 참여기업은 3759곳에 이른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578개교의 7만 6000여명이었다.
그동안 선도기업은 교사와 노무사, 참여기업은 교사만 현장 실사를 했다. 앞으로는 두 유형의 기업 모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무사가 참여한 실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건설·기계·화공·전기 등 유해·위험 업종의 기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
현장 실습생 권익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고, 교육청의 참여를 확대했다. 현재 정부와 기업은 현장실습 학생들에게 월 180만원씩 2개월을 지원하며, 이 예산이 전체 720억원에 이른다. 기업이 480억원, 정부가 240억원을 지원하지만, 기업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기업 240억원, 교육청 240억원, 정부 240억원으로 나눠 낸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일은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신호이자,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현장실습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율은 2018년 22.5%에서 2019년 29.9%, 2020년 31.2%이며, 학생 만족도는 같은 기간 5점 만점에 4.6~4.7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장 실습이 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중소기업 중심으로 시행돼 노동인권이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부 점검에서 드러난 권익침해 사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성희롱 11건, 부당 대우 18건, 근무(실습) 기간 초과가 30건 이었다. 사업장 규모로는 30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권익침해 사례가 75%를 차지했다.
정부는 “교육적 경험보다는 취업과의 연계 비중이 크다 보니 권익침해 발생이나 실습 중단 등의 사례에 대해 학교 측이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면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노동인권이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산재가 발생한 기업의 정보 공유를 위해 교육부와 고용부가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고 이를 학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다.
이밖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현장 실습생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시도별로도 현장실습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 지방노동관서 등과 연계해 즉시 권익구제나 시정조치가 되도록 지원한다.
현장실습 관련 전담 노무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원도 늘린다. 현재는 549명이지만, 이를 내년에는 700명으로, 2023년에는 800명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