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백신 부작용 검증 안 돼… 정부 독선이자 전횡”
백신 파시즘 반대!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17/뉴스1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과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부작용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접종을 강제하는 행위라며 “정부의 독선이자 전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화점과 놀이공원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이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다른 업종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특정 업종만 선택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변호사는 “학부모들이 본인들의 자녀들을 그 누구보다 지켜야할 보호자로서 백신접종에 관한 선택권조차 없이 자녀들에게 강제적으로 백신접종을 시켜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조치를 발표했으나, 소아 및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접종의 부작용이 어떠한지,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회견 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단체들은 앞으로도 “정부의 행정 명령 철회 촉구 집회 등 강경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