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치로...학교 밀집도 낮추고 원격 수업 도입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전면등교를 시행한 지난 달 22일 서울 용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사획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전면등교도 20일부터 철회한다.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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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사운영은 20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만 적용한다.
교육부는 우선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초1·2학년은 매일 등교하지만, 3∼6학년은 4분의 3 등교로 밀집도를 6분의 5로 조정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운영할 수 있다. 돌봄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전면등교 이후 완화됐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해 모둠활동·이동수업 등을 자제한다.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열 수 있지만 교육부는 원격 운영을 권장했다.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한다.
지역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로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면 원격수업 시행은 지양한다.”고 밝혔지만,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조기방학을 할 수 있지만 수업 일수(190일)는 지켜야 한다. 다만 원격수업을 병행해 수업 일수를 보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원격수업을 도입해 조기방학처럼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기말고사도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운영하기를 권장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0일 이후 기말고사를 치르는 비율은 중학교 16.2%, 고등학교 17.2%다.
12월 넷째 주(20∼24일)에 겨울방학에 돌입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24.8%, 중학교 9.4%, 고등학교 24.2%다. 다섯째 주(27∼31일)에 방학을 시작하는 학교는 초등 42.6%, 중학교 45.7%, 고등학교 47.9%다. 내년 1월 첫주(3∼7일)에 방학을 시작하는 학교는 초교 26.7%, 중학교는 37.0%, 고교는 24.7%다.
대학교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한다.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하길 권고했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교육부는 대학현장의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 및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