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험생들은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