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우선 신청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교사를 두되, 36학급 이상 학교는 2명 이상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8학급 이상 초등학교와 모든 중등학교에만 보건교사를 배치하게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 대상을 구체화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으로 정했다. 발급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 국가 평생교육 통계센터 지정 등 내용도 함께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