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행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지에 필적 확인 문구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6일 인천시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지난달 18일 수능 당일 다른 수험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에 대해 별도 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시험장에 있던 감독관에 대해서도 업무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한 것으로 보고 징계 등의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여고에서 A수험생이 시험 도중 여러 차례 시간을 묻거나 큰 소리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3교시 이후 별도 시험실로 분리됐다.
이는 지난달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능 당일 수능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작성자에 따르면 A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부터 큰소리로 항의하거나 화를 냈다고 한다. 시험 시작 후에도 감독관에게 계속 시간을 묻는가 하면 “시험장에 왜 시계가 없느냐”고 해 감독관이 시계를 풀어 건네주기도 했다. 시험 중 “소변이 마려워 못 참겠다”는 말도 큰 소리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학생의 항의를 받은 시험관리본부 측은 점심시간 이후 해당 수험생을 분리하려 했으나, 본인이 강하게 거부하자 3교시 이후 별도 시험실로 이동시켰다.
작성자는 “며칠을 돌이켜도 속상하고 분한 마음이 가득하다. 감독관과 해당 학교 수능 본부가 고사실 전원에게 사과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 글에는 해당 고사실에서 수능을 본 다른 학생들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잇따라 댓글을 달았다. 이들은 “돈과 노력, 시간을 어떻게 피해 보상 해줄 거냐”, “밤마다 계속 생각나 회의감이 들고 눈물이 난다”며 호소했다.
하지만 수능 시험장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듣기 평가 중 소란을 피우는 학생이 있을 경우 바로 제압해 시험 종료 때까지 격리 조치할 수 있지만 다른 시험 시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나 법무팀과 협의 결과 감독관 모두 지침에 근거해 대처한 점이 인정됐다”며 “다른 수험생들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별달리 보상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내부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이 혹 피해 보상을 원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한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8일 오전 고사장이 마련된 서울 강남구 경기고등학교에서 어머니들이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을 바라보고 있다.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1.11.1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