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오류 논란에 수험생 행정소송

수능 생명과학Ⅱ 오류 논란에 수험생 행정소송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12-01 01:10
수정 2021-12-0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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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20번 문항 조건, 교육과정상 타당”
정답률 24.6% 불과… 다음주쯤 제소 예정

수험생들이 오류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생명과학II 20번 문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수험생들이 오류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생명과학II 20번 문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 일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확정에 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다음주쯤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이다.

이 문항은 ‘대립 유전자 빈도와 유전자형의 빈도는 세대를 거듭해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내용의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은 뒤, 이를 바탕으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내용이다. 집단 Ⅰ과 Ⅱ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에 맞는 것은 집단 Ⅱ이다. 그러나 집단 I 개체 수를 구해 보면 유전자형이 B*B*인 개체 수가 -10이 나온다. 이의를 제기하는 수험생들은 문항에 제시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한다.

앞서 평가원은 지난 18일 치른 수능 문항 가운데 이의 신청한 1014건을 검토하고 이 가운데 76건을 별도 심사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오류 없음’ 결론을 내고 지난 29일 정답을 확정 발표했다. 평가원은 논란에 대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따라서 이 문항 정답은 5번이 맞다”고 설명했다.

생명과학Ⅱ는 과학탐구 선택과목 가운데 가장 많은 7868명이 시험을 치렀다. 2점짜리인 20번 정답률은 EBS 집계 기준으로 24.6% 정도다. 문항 오류를 제기하고 있는 종로학원 측은 20번을 모두 정답 처리하면 과목 평균 점수가 1.5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2021-1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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