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결정에 학생 목소리 커진다…등록금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등록금 결정에 학생 목소리 커진다…등록금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11-15 17:02
수정 2021-11-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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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위원 선임 때 대학이 학생과 협의해야

앞으로 대학별로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위원을 구성할 때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대학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도 커지게 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등심위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교직원 등 대학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한 기구다. 2010년 고등교육법으로 모든 대학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등심위를 구성할 때 학생이 전체의 10분의 3 이상만 포함하면 된다는 규정만 있어 학생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재난으로 인한 등록금 감면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등심위 위원 구성 시 대학과 학생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 선임 방법, 위원 임기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담당자는 이를 두고 “학생들이 시민단체 전문가, 졸업생 등을 전문가 위원으로 선임할 때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다수가 요구할 때는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나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5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보내야 한다.

위원이 아니더라도 안건과 관련된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이 안건 심의와 관련해 대학 측에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등심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족수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등심위 운영과 안건 심의에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작해 내년 하반기에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대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관련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등심위에서 학내 구성원이 함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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