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 격리·확진 통보 받으면 교육청에 즉시 전화해야

수능 전 격리·확진 통보 받으면 교육청에 즉시 전화해야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11-10 14:41
수정 2021-11-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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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유의사항 발표...수능일엔 마스크 착용

수험생이 수능 당일 설치할 칸막이. 올해는 점심 때에만 설치한다. 서울교육청 제공.
수험생이 수능 당일 설치할 칸막이. 올해는 점심 때에만 설치한다. 서울교육청 제공.
18일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자가격리자나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 받으면 즉시 지역 교육청에 연락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일주일을 앞두고 수험생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전까지 친구와 소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수능 전 증상이 의심되면 보건소에 수능 수험생임을 알리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으면 학교에서 사전에 알려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교육청이 별도 시험장으로 안내해주고, 확진자는 질병관리청이 지정하는 별도 병원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수능 전날인 17일은 예비소집일로, 꼭 참석해 시험장 위치와 각종 안내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가격리나 확진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친인척이나 담임교사가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응시원서와 같은 사진 1장을 가지고 수능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일반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KF94, KF80, KF-AD 등급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은 반드시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밸브형·망사형 마스크는 착용을 금지한다.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을 마쳐야 한다. 특히 입실 전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을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게 좋다.

지난해와 달리 칸막이는 점심때에만 설치한다. 칸막이는 2교시가 끝난 후 수험생에게 배부하며 수험생이 직접 책상에 설치한다. 수험생은 개인 도시락으로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하고, 이후 설치한 칸막이를 접어서 반납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을 금지한다.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갔더라도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한다. 투명종이(기름종이)와 연습장, 개인 샤프펜슬, 예비표시용 플러스펜, 교과서, 참고서 등은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시간 중에는 모두 치워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 문제지만 올려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제1 선택 과목 시간에 제2 선택 과목 문제지를 풀거나 선택한 2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풀면 부정행위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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