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서 ‘폰 끄기’ 인권침해라는데 힐끗·찰칵… 과연 수업이 잘될까요

교내서 ‘폰 끄기’ 인권침해라는데 힐끗·찰칵… 과연 수업이 잘될까요

최영권 기자
입력 2021-11-03 22:10
수정 2021-11-0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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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인권위, 전면 금지한 사립고에 개정 권고
교사들 “수업권·학습권 고려를” 볼멘소리
학교 교실 자료사진
학교 교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년간 45건의 진정에 대해 한결같이 인권 침해라는 결정을 해 왔다. 교육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이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게 하고 교내 사용을 전면 금지한 대구 달서구 A사립고에 해당 조치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학교는 교사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쓰다가 걸리면 일주일간 압수하고, 3번 이상 적발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넘겨 징계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휴대전화 사용으로 벌점이 부과된 사례가 304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업 시간 사용이 74건에 달했다.

A학교는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고육책으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가 생활필수품인 점을 고려하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충남 지역 한 고교 교사는 “요즘 아이들은 게임에 익숙한 세대다 보니 수업 중에도 자제력 없이 휴대전화를 만지는 경우가 있다”며 “언젠가는 전면 허용되겠지만 아직은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면서 수업 방해와 무단 촬영으로 인한 교권 침해, 분실 및 도난에 대한 학교의 배상 책임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각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를 통해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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