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교수, ‘김건희 논문 재조사 촉구’ 1인 시위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9.17/2021-09-17 09:42:57/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교육부는 1일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과 교원인사 운영, 법인 운영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국민대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김씨가 2008년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 대해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학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연구윤리에 대한 검증 시효를 폐지한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을 근거로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요구했다. 국민대는 지난달 22일 연구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논문 검증 여부 및 박사학위 수여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민대의 김씨의 학위 수여 과정과 김씨의 겸임교수 임용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민대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국민대가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감사 대상이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립대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만 국민대가 주식을 매입할 시기 국민대 이사회 회의록에 관련 논의 내용이 없다는 의혹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편 교육부는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각 대학의 자체 규정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각 대학의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결과를 공개해 대학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