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2주 만에… 기업 안전 조치 점검
전남교육청·고용부 등 공동조사 결과잠수·초과근로 등 노동법 위반 수두룩
정부 지도점검 앞당기고 신고센터 운영
하늘에선 이런 아픔 없기를… 故 홍정운 실습생 추모 리본
14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 마리나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홍정운군을 기리는 추모 리본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인 홍군은 지난 6일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제거를 위해 잠수했다가 납벨트를 풀지 못하고 익사했다.
여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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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발생한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학교와 업체가 현장실습의 기본 원칙과 매뉴얼을 무시한 데 따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앞서 고 홍정운군은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선체에 붙은 조개를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남교육청과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학교와 업체가 현장실습 운영 지침과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학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부모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위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외부위원 없이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노무사만으로 위원회를 운영했다.
또 학교와 실습기업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와 기업은 학생의 실습 목표와 내용, 세부 일정 등을 구체화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나 학교는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개발하고 실습기업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가 기업과 학생을 관리하는 장치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학생과 학교, 실습기업 3자 간 체결하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곳곳에 빈칸이 있었다. 표준협약서에는 실습 기간과 휴식 시간, 실습 수당 등 학생의 권리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학교는 실습기업에 대한 기본 자료를 직업계고 전용 포털인 ‘하이파이브’에 등록하고 학생은 포털의 시스템을 통해 매일 실습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이 같은 과정을 누락해 학생의 실습일지도 작성되지 않았다.
홍군이 실습했던 요트업체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 표준협약 등 현장실습의 기본 원칙마저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미성년자인 데다 잠수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가 없는 홍군에게 잠수작업을 시켰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이라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으로 제한된 실습시간마저 어긴 채 초과근로를 시켰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교사, 학교전담노무사 등이 현장실습을 진행 중인 기업을 방문해 안전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교사가 학생이 실습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순회지도를 하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모든 기업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11~12월에 걸쳐 진행되는 정부 차원의 현장실습 지도점검 시기도 이번 달 말로 앞당겼다. 또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설치해 실습 중에 겪는 부당한 대우 등 제보를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021-10-2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