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 된 어른들의 ‘탁상행정’
교육부, 사고 5일 전 ‘안전점검표’ 배포학교, 업체 안전·보건 기준 엉터리 심사
현장 실사 없이 승인 가능한 규정 뭇매
해경, 홍군 잠수 지시한 업체 대표 입건
11일 오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친수공원에서 요트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여수의 한 특성화고교 3년 홍정운 군의 추모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홍 군은 지난 6일 오전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기 위해 잠수를 하던 중 변을 당했다. 2021.10.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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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군의 학교와 교육청이 업체에 대해 ‘부실 심사’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홍군의 ‘현장실습 기업선정 기준’에는 업체가 ‘잠수 업무’를 하는지, 안전 및 보건 관리 수준이 적절한지 등의 항목에 학교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1일 각 직업계고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안전 점검표’를 배포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생이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실습 중에 학교 교사가 업체를 방문해 산업안전 점검표에 기반한 안전 점검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숨진 홍군이 지난달 27일 여수의 요트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시작해 지난 6일 변을 당하기까지 점검표는 안전망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점검표를 적용한 안전 점검은 올해 시범 운영 단계로 내년에 전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는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학생이 실습을 시작한 뒤로 미룰 수 있도록 한 현행 현장실습 제도가 학생의 안전에 ‘구멍’으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부는 2018년 교육청이 현장 실사를 거쳐 승인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나, 직업계고 취업률이 낮아지자 불과 1년 만에 규정을 완화했다. 현장 실사를 실습 전이 아닌 실습 중에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선도기업에 대한 방문 점검을 연 4회에서 2회로 줄였다.
홍군이 실습했던 요트업체는 선도업체보다 관리감독이 더 느슨한 ‘현장실습 참여기업’으로, 현장 실사 없이도 학교가 승인할 수 있다. 이규학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자문위원은 “학교가 사전 조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심사해 현장실습을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참여기업 역시 학교의 순회지도를 필수로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부의 ‘2021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은 학교의 순회지도 기간을 10월부터 2월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김경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은 이르면 7월부터 현장실습을 나가는데 지도점검을 10월부터 하는 것은 늑장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이날 홍군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한 요트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21-10-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