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탄력 조정 ‘유보제’도 도입
대학원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신기술 분야의 정원을 늘리는 데 필요한 조건이 완화된다. 대학이 정원을 일시적으로 줄였다 다시 늘릴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도 도입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의 후속 조치로, 대학의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대학의 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대학원이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고급·전문 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 신기술분야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원이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으나 이를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학부과정에서 결원과 여석을 활용해 첨단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대학원에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충원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요구해 온 ‘모집정원유보제’의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대학이 일정 기간 입학정원의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 다시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대학 입학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이 입학정원을 탄력있게 조정할 수 있다. 대학과 대학원에 성인 학습자와 외국인 유학생만을 위한 전담 학과 신설도 허용된다. 대학이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2021-10-0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