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세 접종 예약은 개인별로 …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인정

12~17세 접종 예약은 개인별로 …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인정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9-27 14:10
수정 2021-09-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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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700명대를 기록한 2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9.23 오장환 기자 5zzzang@seoul.co.kr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700명대를 기록한 2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9.23 오장환 기자 5zzzang@seoul.co.kr
만12~17세(2004~2009년생)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달 18일 시작된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은 자발적인 접종인 만큼 학생 개인이 사전 예약해 실시하며, 접종 후 2일까지는 등교하지 않고도 의사의 진단서 없이 출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접종 대상자 개인의 희망 여부와 보호자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12~17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고 27일 밝혔다. 2004년생부터 2009년생까지 총 277만명이 대상이며, 해당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도 접종 가능하다.

개인의 희망에 따른 자발적 접종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고등학교 3학년처럼 학교 단체 예약이 아닌 개인별 사전 예약으로 진행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16~17세(2004~2005년생)은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12~15세(2006~2009년생)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후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학생은 보호자(법정대리인)과 동행하거나 보호자의 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

백신 접종 후 2일까지는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는다.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급이 원격수업 기간인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학생이 원격수업을 수강하면 출석으로 처리된다. 접종 후 3일째부터는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질병 결석이 인정된다.

다만 지필시험 등 평가 기간에 접종을 할 경우 접종 후 1~2일째라도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는다. 평가 기간에 출석하지 못한 학생은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출결처리 방식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받는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 기간이 4주로,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이 학교의 학사 일정을 고려해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가급적 평가 기간을 제외해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을 예약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면 결석 처리가 가능하다.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12~17세의 백신 접종 현황을 등교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백신을 접종한 12~17세를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면서 “등교 확대는 전반적인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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