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검증 시효 만료” 국민대에… 교육부 “지침 맞게 처리했는지 보겠다”

“김건희 논문 검증 시효 만료” 국민대에… 교육부 “지침 맞게 처리했는지 보겠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9-13 21:08
수정 2021-09-1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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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및 국민대 관련 기자회견하는 강민정 원내대표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및 국민대 관련 기자회견하는 강민정 원내대표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즉시 제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9.13 연합뉴스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연구윤리 지침에 맞게 처리됐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백브리핑에서 “국민대가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합당하게 문제를 처리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났다”면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는 “접수된 연구 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시행된 2012년 9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연구부정행위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게 국민대의 설명이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씨는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나, 이 논문 등 총 3건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 의심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대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을 토대로 대학이 자체 규정을 만들어 판단한다”면서 “국민대의 결정이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1년 6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당초 5년이던 연구 부정행위 검증시효를 폐지하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2021-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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