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서울에 특수학교 9곳이 새로 들어선다. 지난해 기준 특수교육대상자의 60%가 특수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2021년~2040년)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 8개 자치구 가운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적은 중구를 제외한 7개구(금천구, 동대문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에 7개교를 우선 추진하고, 특수학교가 있으나 추가 설립이 필요한 동남권과 서북권에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특수학교 2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이중 2024년 중랑구에 문을 여는 동진학교를 포함해 4개교를 2030년까지 설립하고, 2024년까지 5개교를 추가 설립한다.
현재 서울에는 특수학교가 총 32개교다. 이중 사립이 18개교(56.2%)로 사립 의존도가 높은데다, 지난해 특수교육통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1만 2806명의 34.6%만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공립 특수학교 9개교가 설립되면 총 41개교로 늘어나 특수교육대상자의 60%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계획은 아직 구상 단계로,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 및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장애아 학부모들의 ‘무릎 호소’로 논란을 빚었던 강서구 서진학교에서처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설립에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에 특수학교를 포함시켜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다.
특수학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나, 이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반대 급부를 줘야 한다”는 부정적인 선례를 이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진학교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시키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중랑구 동진학교는 수영장과 카페 등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짓기 위해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개교 일정이 2년 6개월이나 늦춰지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독 특수학교만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하느냐는 비판은 이해한다”면서도 “학교 설립을 위해 주민들의 거부감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2021년~2040년)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 8개 자치구 가운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적은 중구를 제외한 7개구(금천구, 동대문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에 7개교를 우선 추진하고, 특수학교가 있으나 추가 설립이 필요한 동남권과 서북권에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특수학교 2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이중 2024년 중랑구에 문을 여는 동진학교를 포함해 4개교를 2030년까지 설립하고, 2024년까지 5개교를 추가 설립한다.
현재 서울에는 특수학교가 총 32개교다. 이중 사립이 18개교(56.2%)로 사립 의존도가 높은데다, 지난해 특수교육통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1만 2806명의 34.6%만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공립 특수학교 9개교가 설립되면 총 41개교로 늘어나 특수교육대상자의 60%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계획은 아직 구상 단계로,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 및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장애아 학부모들의 ‘무릎 호소’로 논란을 빚었던 강서구 서진학교에서처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설립에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에 특수학교를 포함시켜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다.
특수학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나, 이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반대 급부를 줘야 한다”는 부정적인 선례를 이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진학교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시키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중랑구 동진학교는 수영장과 카페 등 주민 편의시설을 함께 짓기 위해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개교 일정이 2년 6개월이나 늦춰지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독 특수학교만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하느냐는 비판은 이해한다”면서도 “학교 설립을 위해 주민들의 거부감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