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소에 조희연 “의견진술권 부여 않은 부당한 결론”

공수처 기소에 조희연 “의견진술권 부여 않은 부당한 결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9-03 11:30
수정 2021-09-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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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 7. 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 7. 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소를 요구한 데 대해 조 교육감은 “피의자의 의견 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부당한 결론”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3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수사 과정이 충분히 공정했는가, 부족한 사실관계 판단은 없었는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면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는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에 무게추를 실었다”면서 “공수처가 세심하게 증거를 살펴보았다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퇴직교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단에 다시 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가는 시금석으로,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부당 채용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1호 사건’으로 삼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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