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기재사항 달라 불합격 처리 해당”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부산대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담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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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조씨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있는 ‘지원자 유의사항’을 어겼다고 봤다. 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돼 있다. 이번 결정은 학사 행정절차법상 예정 처분결정으로, 앞으로 2~3개월에 걸쳐 청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를 살펴보고 (최종)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08-2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