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부산대 의전원, 검토 후 발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1일 정 교수에게 1심과 똑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정 교수가 딸의 입시에 활용한 서울대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서류가 모두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고려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뒤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2심 판결에서 허위 입시서류 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4월부터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한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부산대 측은 공정관리위의 보고를 받는 대로 행정 검토를 거쳐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형사재판 확정 전에도 부산대가 학칙대로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을 내놨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조씨는 의사면허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하려면 의대, 의전원 등에 입학해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올해 초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한국전력 산하 의료기관인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2021-08-1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