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있어도 등교, 스터디카페 갔다가…

증상 있어도 등교, 스터디카페 갔다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8-08 20:58
수정 2021-08-0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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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 개학 앞두고 방역 점검”
급식 지정좌석제 등 거리두기 강화도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스터디카페 등 외부 시설을 이용했고 시험이 끝나고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다.” “교직원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지만 검사를 늦게 받았고, 교직원들이 외부에서 식사하다 감염됐다.”

교육부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공개한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유증상자의 등교·출근 중지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이 경각심을 높여 방역의 끈을 죄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9일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상황에서도 등교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8일 교육부는 지난달 공개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에서 학내 감염 사례를 분석하고 감염 원인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학교 내 감염은 ▲증상자 등교·출근 ▲교실 공동 사용 ▲학원에서 학교로의 전파 등이 원인이 됐다. 이동수업으로 여러 학년에 걸쳐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사례, 경미한 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 전 건강자가진단에서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예체능 학원에서의 감염이 여러 학교로 확산하기도 했다.

최은화 서울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경로는 가정(48.7%), 지역사회(22.6%), 학교(15.9%)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는 학생의 주된 감염 경로가 아니다”라면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 지역사회의 감염이 학교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교 내 감염 사례를 바탕으로 방역 지침을 일부 강화했다.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과 중 최소 2회 이상 발열검사를 하며 매 수업 시작 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급식 시간에는 지정좌석제를 운영하거나 교실 배식으로 전환하는 등 학생들 간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2학기에 방역 인력을 추가 지원해 준다고 했지만 보건과 급식에 치우쳐 있다”면서 “하루 수차례 발열검사와 수업 중 증상 확인, 교실 환기, 책상 소독 등 방역 지침이 늘었지만 이를 지원할 인력의 배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1-08-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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