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권인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는 14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수정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차별 금지 대상으로 ‘학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3조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돼야 하므로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을 통해 ‘학력’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히며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성취의 정도가 달라지며, 학력을 대신해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가 일반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의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학력’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서울신문 6월 28일자 1면>
교육부 관계자는 “세부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신중 검토’라는 의견을 내고, 해당 의견의 근거로 과거 비슷한 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 검토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게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라면서 “다만,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에 대해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의견서를 통해 “교육분야에서 차별금지 예외 사유를 구체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교육기관의 입학 시 정상적인 학업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교육 목표·내용 등에 비춰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학력 등에 따라 기회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