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정 위험대학’ 집중 관리… 자진 폐교 때 잔여재산 처리 해법은 빠져

교육부 ‘재정 위험대학’ 집중 관리… 자진 폐교 때 잔여재산 처리 해법은 빠져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5-20 20:58
수정 2021-05-2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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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권고→요구→명령으로 3차례 경고
폐교 절차 땐 체불임금 등 청산자금 지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학교 방역 관련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1.4.7.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학교 방역 관련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1.4.7.
연합뉴스
교육부가 교육 여건이 부실하거나 재정 상황이 극히 어려운 이른바 ‘한계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의 위험 수준을 진단해 관리한다. 개선 권고부터 개선 명령까지 3차례 경고에도 재정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대학은 강제 폐교 명령을 내린다.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에 따르면 교육부는 ‘재정 위험대학’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한다. 올해 실시되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을 대상으로 자금 유동성과 체불임금 규모 등 핵심 재정지표를 분석, 재정 상태의 위험 수준에 따라 총 3단계로 분류한다. 1단계에는 자체 이행계획서를 수립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자구책을 권고한다. 권고를 지키지 않은 2단계에 이르면 임금체불 등 문제 상황에 대한 시정 명령이 이뤄진다. 이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3단계로 넘어간다. 교육부는 ▲임원 집무집행 정지 ▲구조조정 명령 ▲명단 공시 등 강제 조치에 들어가며 이 과정에 더이상 개선이 곤란한 대학에 대해서는 폐교 명령을 내린다. 대학 청산도 지원한다.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 18곳 중 3곳이 법인이 해산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청산 과정에 체불임금 등 채무를 우선 갚도록 청산융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부실 대학 정리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한계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줘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입장을 유보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 법인이 해산하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잔여재산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 탓에 사학 설립자들이 폐교 대신 버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청산 시 남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는 교육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사학단체 등에선 자진 폐교 시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일부를 환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보 진영에선 학생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으로 형성된 교육자산을 설립자에게 귀속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자진 폐교의 절차 등에 대해 올해 하반기 정책연구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앞서 재정지원제한대학 18곳을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차등 제한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5-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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