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처음으로 ‘성소수자 학생 보호’를 명문화했다.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보호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1일 공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에 따르면 교육청은 종합계획의 ‘차별·혐오 없는 학교’ 항목 세부 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제시된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에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학생선수와 함께 ‘성소수자 학생’을 명시했다.
종합계획은 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일환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침해 사안 상담 지원’과 ‘교육자료·홍보물 성평등 모니터링 강화’를 제시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서울시교육청이 1일 공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에 따르면 교육청은 종합계획의 ‘차별·혐오 없는 학교’ 항목 세부 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제시된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에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학생선수와 함께 ‘성소수자 학생’을 명시했다.
종합계획은 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일환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침해 사안 상담 지원’과 ‘교육자료·홍보물 성평등 모니터링 강화’를 제시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4-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