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정문. 공생공사닷컴DB
서울시교육청이 1일 공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은 ‘차별·혐오 없는 학교’의 세부 추진과제 중 첫번째로 제시된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에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학생선수와 함께 ‘성소수자 학생’을 명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 제1기 종합계획(2018~2020)에 이어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되는 제2기 종합계획은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교육주체로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민주시민으로서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역량 강화 ▲학생인권 옹호 및 홍보 강화 등 5개 정책 목표를 골자로 10개 정책 방향과 20개의 과제로 추진된다.
종합계획은 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일환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침해 사안 상담 지원’과 ‘각종 교육자료·홍보물 대상 지속적인 성평등 모니터링 강화’를 제시했다. 성소수자 학생과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학생선수 등 ‘소수자 학생’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 학생인권조례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을 근거로 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자 보수 기독교계 등 단체에서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교육청에 반대 청원을 제기하고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문제에 대해 이대로 손을 놓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초안의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는 ‘성인식 개선 및 성차별 해소를 위한 성인권교육 강화’로 수정됐다. 이 관계자는 “초안의 문구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했다”면서 “기존의 성희롱·성차별 및 성차별 해소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도 포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계획은 그밖에 노동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급별에 맞는 노동인권 교육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직업계고는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18세도 선거권을 갖게 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을 활성화하고 교육청은 선거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각 학교가 학내 민주주의와 학생 인권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서울형 학교민주주의 종합 지표’도 개발한다. 민주주의와 학생 인권, 노동인권, 성인권 등이 포함돼 있으며 2023년 이후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대면 시대의 학습권 보장’과 ‘미세먼지 없는 학교 교육환경’ 등도 학생들이 누려야 할 인권으로 명문화됐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