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사립대학 종합감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산대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와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부산대의 조씨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고 부산대는 지난 22일 “대학 내에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한 후 동 사안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과 별도로 대학이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입학취소권한을 가진 대학이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법원 판결과 별도로 대학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입시 부정을 저지른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조항은 2020년 6월에 시행된 것으로 2015년 입학한 조씨에게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유 부총리는 “부산대의 2015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조치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