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조씨의 입학 취소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교육부 감사 전 수사가 개시되고 재판이 진행된 이례적인 사안으로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형사재판과 별도로 대학이 학내 입시 관련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위원회에 출석해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는 학교장(부산대 총장)의 권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입학 부정을 저지른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조씨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입학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2015년에 입학한 조씨에게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부산대에 조씨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부산대는 22일 밤 교육부에 조치 계획 보고를 올렸다. 교육부는 이번주 중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