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신설 지표 소급 적용은 재량권 일탈”
조희연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적법 평가
감사 결과 감점, 공공성 강화 위한 것” 반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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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실시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였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이 신설된 재량 지표와 강화된 감사 등 지적 사례 기준을 2018년 말에야 공표해 평가에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신설된 재량 지표는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하나이며, 이 지표 또한 2015년부터 매년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자사고 유형의 학교평가에 적용됨을 꾸준히 안내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생 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 근절 노력 등 교육청 재량 지표에 대해서는 “2015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등을 통해 강조해 온 교육청의 역점 사업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 등 지적 사례에 따른 감점 배점이 최대 5점에서 12점으로 확대되고 실제 원고들이 상당한 감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 등 지적 사례가 다수 나왔다는 것은 학교가 부실·방만하게 운영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학교 외에 경희고와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6개 학교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이번에도 법원이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3-1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