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정지’ 처분 받는다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정지’ 처분 받는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3-11 14:15
수정 2021-03-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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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가
누가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가 사립유치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시·도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원아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11일 서울 은평구 북한산유치원에서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마련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보완하는 동시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유아 모집정지’ 조항을 신설했다. 감사자료 제출 의무를 1차 위반하면 6개월, 2차 위반하면 1년, 3차 이상 위반하면 1년 6개월간 원아모집을 할 수 없어 유치원의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도 속도를 낸다. 사인(私人)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공립 수준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데, 교육부는 사업을 연장해 현재 8개인 공영형 유치원을 확대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유치원의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재정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하도록 유이교육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 교사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사립학교 교원에게 육아휴직 기간과 수당 등을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내년 3월부터 유치원에도 적용된다. 또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기본급 보조 지원 액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만원 인상해 올해에는 매달 71만원을 보조받는다. 사립유치원이 교사들에게 합리적인 급여를 지급하도록 관련 기준도 마련된다. 개별 유치원은 자체 규칙에 교사의 봉급과 수당 등을 담은 ‘보수 기준표’를 기재해야 한다. 교육부는 연내 사립유치원 교사의 봉급과 수당 지급 기준 관련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폐원하는 유치원이 매년 늘어 지난 2019년에는 257개, 2020년에는 261개 유치원이 문을 닫았다. 그간 사립유치원은 건축적립금과 퇴직적립금 외에는 적립금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노후 건축물 개선과 통학차량 관리를 위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누적 적립금 현황과 사용 결과를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해야 한다. 또 교육부는 10년 이상 운영된 사립유치원을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해 설립자가 사망하더라도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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