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차 지방대학 기본계획 발표
해당 지역 중학교부터 거주·재학 조건신입생 충원율 기준 미달 땐 퇴출 절차
학령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대들이 공유대학과 지역인재 의무 선발, 혁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 학생 충원율이 지나치게 낮은 ‘한계 대학’의 퇴출도 본격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28일 발표했다.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핵심축으로 지방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게 골자다.교육부는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방대학과 지자체가 손잡고 지방의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을 지난해 3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 또 올해 첫발을 뗀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에도 48개 대학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신기술 분야 공동교육과정을 만드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특성화 대학을 늘린다는 생각이다.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과 한계사학 퇴출도 속도를 낸다. 올해 실시 예정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재정 지원 선정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에는 재학생이 얼마나 이탈했는지를 따지는 ‘유지충원율’을 적용한다. 학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정원을 줄이고 재학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신입생 충원율 등이 최소 기준에 못 미친 하위 대학은 사실상 ‘한계 대학’으로 보고 단계별 시정 조처를 내린 뒤 이에 따르지 않으면 폐교 절차를 밟도록 한다. 한계사학이 문을 닫을 때 청산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사립대학법 등에 마련해 퇴로를 열어 줄 계획이다. 중·고교 단계에서의 지방 이탈을 막도록 2023학년도부터는 지방대의 의대·약대·간호대·로스쿨에서 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충원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오고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에는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자체와 손잡고 혁신산업을 육성하거나 네트워크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들은 대체로 거점국립대 등 지방의 주요 대학들”이라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 사립대나 전문대들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3-0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