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배재·세화고 시작으로 서울 8개교 1심 판결
자사고 측“불리하게 변경된 평가지표, 예측 불가능”
서울시교육청“자사고 설립 취지·사학 책무성 평가한 것”
지난 2019년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뒤 서울시교육청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2곳이 오는 18일 1심 판결을 받아든다.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 주최로 열린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방침 반대 집회’에서 학교장들이 항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이번 소송은 자사고 재지정평가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019년 평가는 ‘학교운영’(30점)과 ‘교육과정 운영’(30점), ‘교원의 전문성’(5점), ‘재정 및 시설 여건’(15점), ‘학교 만족도’(8점), ‘교육청 재량 평가’(12점) 등의 지표로 각 학교의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기준점인 70점을 넘지 못하면 지정취소됐다. 자사고들은 ▲재지정 기준점 상향(60점 → 70점) ▲감사 등 지적 사항에 따른 감점 배점 상향(-5점 → -12점) ▲교육청 재량 지표 등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한다.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허들을 높이고 평가지표를 교육청이 임의로 변경해 ‘결론이 내려진 평가’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재지정 평가 기준점이 70점이었으며 2015년에 60점으로 낮췄다가 ‘봐주기’ 비판을 받아 다시 70점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반박한다. ‘교실수업 개선 노력 정도’,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 소통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고교입학전형 영향평가의 충실
도’ 등 신설된 지표나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 및 운영 정도’ 등 배점이 확대된 지표들은 ‘다양한 교육 구현’이라는 자사고의 설립 취지나 사학의 공공성, 법적 의무사항과 연관된 것으로, 학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지표라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감사 등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 폭을 넓힌 것도 사학의 공공성을 엄격히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덧붙였다.
자사고들은 일부 변경된 평가지표를 평가를 수개월 앞둔 2018년 12월에 통보받아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간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에 대한 운영성과평가는 평가 직전 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평가 표준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각 교육청이 평가계획을 확정해 12월에 각 학교에 안내한 뒤 이듬해에 평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법률 불소급 원칙은 행정행위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부산지법이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 서울 자사고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2월 “일부 평가기준과 지표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해운대고에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며 “평가지표가 소급되지 않았다면 해운대고는 최소 63.5점을 얻어 변경 전 기준점수인 60점을 충족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산지법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운대고는 법정 전입금 미납과 기간제 교원 비율 과다 등 2014년 재지정평가에서 지적됐던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날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좋은교사운동,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 41개 교원단체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점수나 지표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변경되거나 강화된 지표는 공교육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조한 합리적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싸고 교육계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41개 교육시민단체는 “고교 서열화가 중학생을 넘어 초등학생까지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으로 내몰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등 학교의 종류와 운영을 법률에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을 기하는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