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차별 조장 표현 빼야” 의견
고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진정 제기‘동성 결혼’ 주제로 찬반 주장 실었는데
“정신적 질병” “에이즈 확산” 표현 논란
출판사 “어느 한쪽 지지한 것 아니다”
인권위 “성소수자 편견·고정관념 강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1. 25 사진공동취재단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씨는 2019년 고교 ‘생활과 윤리’ 과목 교과서(2009년 개정 교육과정 기반)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내용을 기술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교과서는 성소수자에 대해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성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독특한 성적 취향 때문에 다수로부터 차별받는 대상이 되기 쉽다”고 기술했다. 이어 동성애를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이나 결합”이라고 적었다.
또 ‘동성 결혼, 어떻게 생각하나요?’를 주제로 찬성과 반대 주장을 각각 4개씩 실었는데 “동성애는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 질병이다”,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에이즈와 성병이 확산된다” 등의 주장을 반대 주장으로 제시했다.
이 교과서를 집필한 해당 출판사는 “양쪽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찬반 의견 중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위 교과서 내용은 지난 교육과정에서 삭제돼 현재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다. 인권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며 김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과서에 가치 중립적이고 성평등한 교육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의견 표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해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를 가리키는 ‘성적 지향’(이성, 동성 혹은 양성 모두에게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이 아닌 ‘성적 취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정체성이 마치 선호의 문제 또는 선택 가능한 문제인 것처럼 기술했다”면서 “성소수자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과서가 동성애를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이나 결합’으로 정의한 것은 “동성 간의 사랑 또는 동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포괄적 의미와는 달리 성적 접촉이나 결합만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또 “동성 결혼 반대 주장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들은 학습자로 하여금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유발·강화하고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2-0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