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의 ‘봉사 권장시간’을 없애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어려운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도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권장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간 5~20시간의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봉사활동 권장시간은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시간을 합한 것이다. 교육청은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시간을 없애고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시간을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학생이 개인 봉사활동을 희망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학교의 승인을 받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도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에 반영하지 않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서울시교육청은 25일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도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권장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간 5~20시간의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봉사활동 권장시간은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시간을 합한 것이다. 교육청은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시간을 없애고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시간을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 봉사활동 권장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학생이 개인 봉사활동을 희망할 경우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학교의 승인을 받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도 학생 봉사활동 시간을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에 반영하지 않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