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교실 제공·지자체가 직접 관리
아침·저녁 2시간씩 연장… 3만명 혜택
전담사들 “전보에 불익… 파업도 불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돌봄전담사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11·6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집단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0. 10.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교육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사업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학교돌봄터’라는 이름으로 도입되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사업은 학교가 돌봄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마련, 돌봄전담사 고용 등 전반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기존 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설치해 운영하며, 기존 돌봄교실 운영 시간(오후 1~5시)을 기본으로 아침 또는 저녁에 2시간 연장된다.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며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나 민간 위탁에 따른 공공성 저하 우려를 고려해 교육부는 광역지자체가 출연·설립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것을 권장한다.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은 학교 안에서의 돌봄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지자체가 통합 관리해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각각 750실씩 총 1500실을 선정해 3만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초등돌봄교실(내년 31만명)의 10분의1 규모다. 올해에는 교육청이 시설비 225억원을 부담하고 운영비 158억원을 보건복지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해 총 383억원을 투입한다.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해 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존 학교돌봄을 지자체 돌봄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자체 이관의 다른 형태로 협조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돌봄전담사의 신분과 처우가 불안정해진다고 우려한다. 교육부는 이미 운영 중인 돌봄교실이 학교돌봄터로 전환되면 기존 돌봄전담사는 다른 학교로 전보하는 등으로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노조 관계자는 “원거리 전보나 직종 이동 등의 불이익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보상책도 없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예산 투입 방안도 필요하다. 내년까지는 시설비 전액은 교육청이, 총운영비는 복지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1대1대2 비율로 분담하나 이후의 예산 분담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예산 분담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1-2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