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신저자인 교수, 핵심적 기여 안한 제자 ‘제1저자’로 제출
해외 저널 “연구부정 행위”…대학 연진위, 예비조사 착수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연구에 크게 기여하지 않은 제자를 1저자로 올린 논문을 해외 저널에 투고했다가, ‘공저자 끼워넣기’가 들통나 논문 게재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교수가 속한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사립대 A교수는 2019년 지도 중인 박사 과정생 C씨를 제1저자로, 자신이 지도했던 석사 졸업생 B씨를 제2저자로 올린 논문을 해외 유명 학술지 출판사가 운영하는 저널에 투고했다. 같은 해 11월 논문 게재가 결정되자, 대학원 홈페이지에 이를 연구실적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C씨가 해당 논문에 핵심적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교신저자인 A교수가 C씨를 부당하게 제1저자로 등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논문은 B씨 등이 2014~2015년 일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영문 페이퍼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수업에서 제출했던 한글 보고서의 연구결과나 시사점 등 일부를 영문으로 번역해 짜깁기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B씨의 동의 없이 작성·투고됐기에 해외 저널이 논문 게재를 결정한 뒤에서야 B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A교수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1저자인) 박사 과정생 C씨가 (B씨의) 보고서에 논문 방향성, 문헌조사, 시사점 등을 넣고 논문으로 발전시켰다”면서 “학계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게 좋지 않다고 판단해 C씨와 함께 자진해서 해당 저널에 게재 취소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외 저널은 이를 “연구윤리 부정 행위”로 판단하고 지난해 7월 해당 논문을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출판사 윤리위원회는 “저널 편집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논문에는 참고 문헌으로 표시가 되지 않은 보고서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저널은 2020년 7월 논문 게재를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저널과 출판사 양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과한다”고 B씨에게 공문을 보냈다.
A교수가 속한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달 초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처리절차에 따르면 연진위는 최대 30일간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본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해외 저널 “연구부정 행위”…대학 연진위, 예비조사 착수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사립대 A교수는 2019년 지도 중인 박사 과정생 C씨를 제1저자로, 자신이 지도했던 석사 졸업생 B씨를 제2저자로 올린 논문을 해외 유명 학술지 출판사가 운영하는 저널에 투고했다. 같은 해 11월 논문 게재가 결정되자, 대학원 홈페이지에 이를 연구실적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C씨가 해당 논문에 핵심적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교신저자인 A교수가 C씨를 부당하게 제1저자로 등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논문은 B씨 등이 2014~2015년 일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영문 페이퍼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수업에서 제출했던 한글 보고서의 연구결과나 시사점 등 일부를 영문으로 번역해 짜깁기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B씨의 동의 없이 작성·투고됐기에 해외 저널이 논문 게재를 결정한 뒤에서야 B씨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A교수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1저자인) 박사 과정생 C씨가 (B씨의) 보고서에 논문 방향성, 문헌조사, 시사점 등을 넣고 논문으로 발전시켰다”면서 “학계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게 좋지 않다고 판단해 C씨와 함께 자진해서 해당 저널에 게재 취소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외 저널은 이를 “연구윤리 부정 행위”로 판단하고 지난해 7월 해당 논문을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출판사 윤리위원회는 “저널 편집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논문에는 참고 문헌으로 표시가 되지 않은 보고서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저널은 2020년 7월 논문 게재를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저널과 출판사 양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과한다”고 B씨에게 공문을 보냈다.
A교수가 속한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달 초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처리절차에 따르면 연진위는 최대 30일간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본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