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들 “면적 아닌 일괄 규제 비합리적”
유아 학원도 휴원 연장… 돌봄 공백 우려
수도권의 학원에서 9인 이하 수업이 허용되기 하루 전인 3일 서울 목동의 한 학원가에서 9인 이하의 교실로 책상배치를 하고 있다. 2021. 1. 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방역 당국이 수도권의 중소형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동 시간대 9명 이하를 대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학원가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원들은 층수나 면적, 강의실 개수와 관계없이 동 시간대 수용 인원을 9명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두 칸 띄우기 또는 8㎡당 1명이라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학원들은 학부모들로부터 대면 수업 신청을 받아 시간표를 조율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 노원구의 한 수학학원 원장은 “시간대별로 9명 이하씩 수업하도록 수업 시간을 나눠 오전부터 배치해 보니 학생들이 스케줄을 조정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기존 수강생들의 3분의1 정도밖에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계속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게 나을 판”이라고 말했다.
‘영어유치원’과 ‘놀이학교’ 등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들도 속수무책이다. 전체 원아 중 9명만 선별하기 어려운 탓이다. 일부 학원이 “하루 2~3시간씩, 한 시간대당 9명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원은 휴원과 비대면 수업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원이 한 달 넘게 문을 닫으면서 학부모들의 돌봄 공백도 커지고 있다.
학원 원장들은 “면적당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9명 이하라는 기준을 정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한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3일 이후에도 학원 대상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되면 다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일부나마 수업이 가능하게 된 점은 다행스럽다”면서도 “행정소송 등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1-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