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수험생 방역 배수진… 확진자 발생 학원 정보 공개한다

2주간 수험생 방역 배수진… 확진자 발생 학원 정보 공개한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11-16 01:56
수정 2020-11-1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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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 운영

강사·직원, 교육부에 매일 건강상태 보고
확진·격리자, 교육청 신고해야 응시 가능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을 2주일 앞두고 정부가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학원의 정보를 한시적으로 공개하고 학원 강사와 직원도 건강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등 남은 기간 수험생의 학원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한다.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경우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원의 명칭과 감염 경로 등을 한시적으로 공개한다. 고3 등 수험생이 등원하는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이 발생한 경우가 공개 대상이며,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시점부터 학원 내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시점까지 공개된다.

또한 학원 강사와 직원들도 수능 2주일 전부터 교육부의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매일 건강상태를 체크한다. 교육 당국은 수능 1주일 전부터 학원 및 교습소에 대면교습 자제를, 지방자치단체는 수험생들에게 스터디카페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전국 총 29개 시설에 확보된 120여개 병상에서 응시한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전국에 총 113개 시험장, 754개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 조치된 수험생은 통보를 받는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확진·격리 사실 ▲수능 응시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장시간 수능 응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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