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감염 최소화 위해 ‘한시적’ 공개
수능 한 달 앞으로… 마지막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여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가 시행된 27일 경북 포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3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포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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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와 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한다.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원의 명칭과 감염경로 등을 한시적으로 공개한다. 고3 등 수험생이 등원하는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이 발생한 경우가 공개 대상이며,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시점부터 학원 내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시점까지 공개된다.
또한 학원 강사와 직원들도 수능 2주 전부터 교육부의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매일 건강상태를 체크한다. 교육당국은 수능 1주일 전부터 학원 및 교습소에 대면교습 자제를, 지방자치단체는 수험생들에게 스터디카페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PC방과 노래방, 영화관 등 수험생들이 출입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전국 총 29개 시설에 120여개 병상을 확보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전국에 총 113개 시험장, 754개 시험실에서 응시한다.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확진 및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의 응시 정보를 공유한다.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 조치된 수험생은 통보를 받는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확진·격리 사실 ▲수능 응시 여부 ▲자가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 가능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관할 교육청에서 장시간 수능 응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수능 당일부터 31일까지 29일간은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운영된다. 각 학교는 고3 수험생에 대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실시하며,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대학 등이 다양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1900여개를 제공한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와 지도·순찰을 강화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