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해직된 교사들 등이 겪은 불이익을 해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은 지난 4일 열린 제7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기로 의결했다. 결의문 채택에 대구와 경북교육감은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문에 따르면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당시 전교조에 가입했다 해직된 교사들은 1994년 교단에 복귀했지만 해직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 구속된 교사들과 사학재단의 비리 등을 시정하려다 해직된 교사들도 이같은 불이익을 겪었다. 전교조 창립 후 보안심사를 통해 임용에서 제외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사’들도 호봉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15개 시도교육감들은 “이들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등으로부터 차별 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해직교사와 임용제외교사들이 해직기간 및 임용제외 기간 동안의 임금 보전, 해당 기간 경력 인정, 연금 상의 불이익 해소를 통해 그동안 받았던 불이익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은 지난 4일 열린 제7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기로 의결했다. 결의문 채택에 대구와 경북교육감은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문에 따르면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당시 전교조에 가입했다 해직된 교사들은 1994년 교단에 복귀했지만 해직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 구속된 교사들과 사학재단의 비리 등을 시정하려다 해직된 교사들도 이같은 불이익을 겪었다. 전교조 창립 후 보안심사를 통해 임용에서 제외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사’들도 호봉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15개 시도교육감들은 “이들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등으로부터 차별 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해직교사와 임용제외교사들이 해직기간 및 임용제외 기간 동안의 임금 보전, 해당 기간 경력 인정, 연금 상의 불이익 해소를 통해 그동안 받았던 불이익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