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돌봄전담사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11·6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집단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0. 10. 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교육부는 3일 “돌봄 관련 노동조합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관련 단체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돌봄전담사 노조 등과 이날까지 총 세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교사의 돌봄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6일 파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관련 단체들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는 지역별로 근무 시간이 제각각인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교원단체와 학비연대는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해 행정 업무를 맡기고 교사를 돌봄 업무에서 배제한다”는 방안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내다본다.
그러나 하루 4시간 안팎인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로 고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 업무 분장은 학교장 권한인 탓에 갈등이 지속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돌봄전담사들은 파업으로 처우 개선을 얻어내고 학교 현장의 고충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등 돌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대한 입장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돌봄의 지자체 이관은 민간 위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2차, 3차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교육부는 ‘온종일 돌봄’ 법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에서도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는 지자체가 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지자체·학교 협력모델’을 내년부터 2년간 확대하기로 하고 근거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상황을 고려해 입법 추진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학비연대가 파업을 강행하면 ‘돌봄 대란’을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교원단체들은 “교사를 돌봄교실 대체업무에 투입하는 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며 교육 당국이 교사를 대체 투입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