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30일 서비스
접수·선발 결과 모바일로 확인 가능일반모집 기간에 ‘사전 접수’도 신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중복 선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됐다면 나머지 2·3희망 유치원 추첨에서 제외된다. 1희망 유치원이 중요해지는 만큼 학부모는 1·2·3희망 유치원을 선정하는 데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반모집 접수 기간(11월 18~20일)에 출장이나 병원 입원 등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학부모들을 위해 사전 접수 제도가 마련된다. 11월 16일에는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지역, 17일에는 전국 9개 도 지역을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 관내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우선·일반모집의 접수 결과와 선발 결과를 모바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졌으나 현장에서 접수한 경우 해당 유치원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추천서를 제출하면 우선 선발되나.
“추천서를 제출해 ‘입학금 면제’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추천서를 통해 원아를 선발하는 것은 교육부가 금지하는 ‘불공정 모집’이다. 교육부는 우선순위 대상자를 ▲1순위 법정저소득층 ▲2순위 국가 보훈대상 ▲3순위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한정했으며 그외 4순위는 재원생 동생이나 쌍둥이, 다자녀, 다문화, 취약계층, 장애부모 등 타당한 조건으로 원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학설명회나 상담 때 연락처를 적어 둔 유아 먼저 선발 ▲설립자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유아 먼저 선발 ▲추천서를 통한 선발 ▲유치원 결원 발생 시 공지하지 않고 원장 및 교직원 지인 유아 우선 입학 등 네 가지를 불공정 모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서울시교육청은 졸업생의 동생이나 아파트 단지 내 유아를 우선 선발하는 것도 불공정 모집으로 보고 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과 별개로 현장 모집이나 선착순 모집을 하는 것은 ‘변칙 참여’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어 학부모들은 유의해야 한다.”
-지원한 유치원에서 모두 탈락했다. 추가모집은 어떻게 진행되나.
“일반모집이 끝난 뒤 12월 한 달간 각 유치원은 처음학교로 시스템 내 대기번호순으로 추가 선발한다. 처음학교로의 대기자 정보는 12월 31일 이후 삭제되며 이후에도 유치원이 대기자 정보를 내려받아 추가모집에 활용할지는 유치원 자율 사항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10-28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