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학기 등록금 환불, 학생들 실질 혜택은 60%선... 1인당 9만 6000원

대학 1학기 등록금 환불, 학생들 실질 혜택은 60%선... 1인당 9만 6000원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10-22 12:55
수정 2020-10-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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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지난 1학기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 중 1학기에 지급했어야 할 장학금이 아닌 실질적인 혜택은 60% 선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9만 6000여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2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37개 대학과 대학별 지원 금액을 확정했다.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은 학생들에게 1학기 등록금을 일부 환불한 대학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7월 확정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1000억원을 각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4년제 일반대 138곳과 전문대 99곳이 선정됐으며 이들 대학이 지원한 특별장학금은 총 2237억원이었으나, 이중 대학이 실질적인 자구노력으로 마련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 액수는 1326억원(59.3%)였다. 교육부는 기존 장학금이나 코로나19로 집행되지 않은 장학금을 특별장학금으로 전환한 경우 실질적인 자구노력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전체 특별장학금 중 대학이 실질적인 자구노력으로 마련된 것으로 인정된 액수의 비율은 일반대(60.1%)가 전문대(56.5%)보다 높았다. 국공립대(88.6%)는 특별장학금 재원의 대부분을 자구노력으로 확보한 반면 사립대는 절반 가량(54.3%)에 그쳤다.

이번 사업에서는 누적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 20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대학 중 고려대와 경희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19곳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연세대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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