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받고도 재정 조치 하지 않아…추가 4곳도 11월부터 미지급 예정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앞서 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 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를 받고도 재정 조치를 따르지 않는 유치원은 총 13곳이며, 이 중 4곳은 감사 완료 후 수년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파주 A 유치원은 2016년 감사로 회계 관리 부적정 사례가 드러나 41억6000여만원 상당의 재정 조치(유치원 회계로 보전·교육청으로 환수·학부모에게 환급)를 받은 바 있다.
A 유치원과 같은 설립자가 운영 중인 B 유치원 역시 9억3000여만원의 재정 조치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수차례 시정명령에도 제정 조치 이행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A, B 유치원 등 4곳에 8∼10월분 학급운영비 총 5500여만원(급당 4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4곳은 재정 조치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학급운영비를 주지 않을 계획이다.
나머지 5곳 중 4곳은 재정 조치를 이행하다 중단된 곳으로 중단 사유와 향후 이행계획을 파악 중이며, 마지막 한 곳은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잘못 사용된 유치원 회계가 복구될 때까지 재정지원이 배제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써 감사 결과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