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올 수 밖에 없고 어디에 살지 자유도 보장돼…강제로 막아서 해결될 일 아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날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 교육감은 조두순 출소에 따른 학생 안전 방안에 대한 질문에 “조두순은 법률에 의해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가) 어디에서 사는지 자유도 헌법에 보장됐다. 강제로 막아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올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그가 출소 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아내의 집에서 지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 등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범죄자들에 대한 징벌, 형벌은 사회를 맑게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범죄를) 없애고 맑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엄격하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고, 별도로 또 형벌을 줘야 한다면 그것도 법에 의해 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는 조치도 경찰, 교육부 등과 협의하며 열심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