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된 전교조 “해직 교사, 복직 조치하라”

‘합법’ 된 전교조 “해직 교사, 복직 조치하라”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9-07 22:20
수정 2020-09-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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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 취소
“교육 환경 조성·교원 권리 위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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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7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7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교조 해고자에 대해 전향적 원직 복직조치 시행하라.”

손호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 원직복직투쟁위원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41명의 해고자를 대신해 마이크를 잡았다는 손 위원장은 이날 울먹이며 “이 자리에 오기 위해 대구에서 올라오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했다”며 “판결이 너무 늦었지만, 대법원이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전교조 법적 지위회복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교사들의 원직 복직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3일 대법원 판결 이후 다음날인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받아 법적 지위를 회복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이후 약 7년 만에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현재는 교육부의 현장 복귀 명령을 거부했던 전교조 전임자 34명(나머지 7명은 사립학교법 투쟁 등 다른 사유로 해직)이 직권면직으로 해직된 상태다. 7년이 흐르는 동안 이들 중 1명은 이미 정년을 넘겼고, 3명은 내년에 정년을 맞는다.

노년환 전교조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폭력과 잘못된 행정행위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라”면서 “해직 교사들을 즉시 교단으로 돌려보내고 전교조가 입은 모든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바뀌고 3년이 지나도록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외쳐야 했다”며 “7년 전에는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더니, 전교조를 제자리로 되돌리는 취소 처분도 종이 한 장으로 대신했다. 이리도 쉬운 일을 7년을 끌었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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