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직원 뽑으려고 적격자 4명 떨어뜨린 대교협… 교육부 수사 의뢰

친한 직원 뽑으려고 적격자 4명 떨어뜨린 대교협… 교육부 수사 의뢰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8-10 15:58
수정 2020-08-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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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기관·유관단체 24곳 채용 실태 조사
위반 사례 30건 적발… 비리관련 5명 중징계

전국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과거 함께 일했던 직원을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교육부는 산하 공공기관 16개와 공직 유관단체 8개 등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부터 1년간의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대교협은 석사학위를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최종합격자로 선정하면서 석사학위를 소지한 지원자 4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채용된 직원은 대교협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채용 담당자들과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1명을 수사 의뢰하고 부당 채용된 관련자에 대해 채용 무효 조치를 내렸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강원대병원은 규정상 선발 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가점을 부여할 수 없는데도 2순위자에게 5% 가점을 부여해 최종합격자로 선발했다. 부산대병원은 취업지원 가점 대상자가 아닌 5명에게 면접전형에서 5~10% 가점을 부여해 최종 합격순위에 변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에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2명이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총 20개 기관에서 위반 사례 30건을 확인했다. 채용비리 관련자 69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내렸으며 이중 5명은 중징계에 처해졌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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