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봉사활동 당일 결석해도 봉사활동 시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거나 학생부 정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부실하게 학사 관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종교계열 사립학교에서는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세례교인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대원외고와 선화예고 등 5개 고교에 대한 사학감사 결과와 대유유치원, 계성고 등 5개 사립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광운전자공고와 신도고(공립)에 대한 정책감사 결과 등 총 12개교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 3월부터 감사일(3~6월)까지의 학교 업무 전반으로, 감사는 지난 3월에서 6월 사이 진행됐다.
감사 결과 선화예고와 대원고, 대원외고, 숙명여고, 계성고, 명지고에서 학생들이 봉사활동 계획서에 명시한 봉사활동 당일에 결석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학생부에 봉사활동 시간을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학생들이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한 뒤 봉사활동을 하면 담임교사가 이를 확인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데, 결석이나 조퇴 등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실적을 기록할 수 없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는 한편 해당 학생의 학생부 봉사활동 기록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엄격한 관리가 강조되는 학생부 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학생부는 매 학년이 종료된 뒤 정정이 불가능하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 교사와 부장교사, 교감, 교장의 4단 결재를 거쳐야 하며 대결 또는 전결로 처리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계성고에서는 2017~2019학년도에 학생부를 정정하면서 총 74건에서 교감 및 교장 결재를 대결로 처리했다.
신도고에서는 2017~2019학년도 학생부에서 독서활동과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의 도서 이름이 중복 기재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란에 기재할 수 없는 대회가 기재돼 있었다. 또 정정대장을 결재할 때 필요한 4단 결재가 2017년도에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시험 문제를 부실하게 출제하거나 채점한 사례도 있었다. 선화예고의 한 교사는 지난 2018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전년도에 출제한 문제 1개를 그대로 출제했다. 대원여고에서는 한 교사가 지난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2년전 출제한 문제 2개를 그대로 출제하기도 했다. 숙명여고에서는 두명 이상의 채점자가 별도로 채점해 평균 점수를 부여해야 할 서술형·논술형 문제에 대해 2차 채점을 하지 않았다.
대원외고는 지난 2017~2020학년도에 치른 AP시험에서 학생들로부터 응시료로 총 3억 2000만원을 걷고, 응시료 송금과 수당, 물품, 해외대학 내방객 다과 구입비 등으로 2억 7000여원을 직접 사용하면서 이를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누락했다.
명지고는 2017~2019학년도 기간제교원 초빙 공고에서 2차 시강 및 면접 당일 제출 서류에 ‘기독교인은 세례교인 증명서 1부’를 명시했다. 교육청은 “면접 시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구직자에 대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사상, 종교 등 민감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서울교육청은 대원외고와 선화예고 등 5개 고교에 대한 사학감사 결과와 대유유치원, 계성고 등 5개 사립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광운전자공고와 신도고(공립)에 대한 정책감사 결과 등 총 12개교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 3월부터 감사일(3~6월)까지의 학교 업무 전반으로, 감사는 지난 3월에서 6월 사이 진행됐다.
감사 결과 선화예고와 대원고, 대원외고, 숙명여고, 계성고, 명지고에서 학생들이 봉사활동 계획서에 명시한 봉사활동 당일에 결석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학생부에 봉사활동 시간을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학생들이 봉사활동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한 뒤 봉사활동을 하면 담임교사가 이를 확인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데, 결석이나 조퇴 등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실적을 기록할 수 없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는 한편 해당 학생의 학생부 봉사활동 기록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엄격한 관리가 강조되는 학생부 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학생부는 매 학년이 종료된 뒤 정정이 불가능하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 교사와 부장교사, 교감, 교장의 4단 결재를 거쳐야 하며 대결 또는 전결로 처리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계성고에서는 2017~2019학년도에 학생부를 정정하면서 총 74건에서 교감 및 교장 결재를 대결로 처리했다.
신도고에서는 2017~2019학년도 학생부에서 독서활동과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의 도서 이름이 중복 기재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란에 기재할 수 없는 대회가 기재돼 있었다. 또 정정대장을 결재할 때 필요한 4단 결재가 2017년도에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시험 문제를 부실하게 출제하거나 채점한 사례도 있었다. 선화예고의 한 교사는 지난 2018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전년도에 출제한 문제 1개를 그대로 출제했다. 대원여고에서는 한 교사가 지난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2년전 출제한 문제 2개를 그대로 출제하기도 했다. 숙명여고에서는 두명 이상의 채점자가 별도로 채점해 평균 점수를 부여해야 할 서술형·논술형 문제에 대해 2차 채점을 하지 않았다.
대원외고는 지난 2017~2020학년도에 치른 AP시험에서 학생들로부터 응시료로 총 3억 2000만원을 걷고, 응시료 송금과 수당, 물품, 해외대학 내방객 다과 구입비 등으로 2억 7000여원을 직접 사용하면서 이를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누락했다.
명지고는 2017~2019학년도 기간제교원 초빙 공고에서 2차 시강 및 면접 당일 제출 서류에 ‘기독교인은 세례교인 증명서 1부’를 명시했다. 교육청은 “면접 시 세례교인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구직자에 대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사상, 종교 등 민감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