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수행·지필고사 중 하나만 본다

중·고교, 수행·지필고사 중 하나만 본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8-06 20:48
수정 2020-08-0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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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2학기 학사운영 방안

거리두기 3단계 땐 중1·2 ‘성적패스제’
초교 전 과목서 ‘동영상 수행평가’ 허용
‘부모 찬스’ 우려 과제형은 여전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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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2학기에도 지속될 경우 중·고등학교는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중 하나만 선택해 치를 수 있게 된다. 상황이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전환되면 중학교 1·2학년은 2학기 성적을 아예 산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하거나 수행평가를 생략하고 중간·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1학기에는 격주로 등교하면서 수행평가와 지필고사를 모두 치러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마다 평가한다”며 부담을 호소했다.

코로나19 국면이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모든 학교는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 중학교 1·2학년은 평가를 아예 실시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Pass’ 또는 ‘Fail’이 기재된다. 단, 중3과 고등학생은 입시 문제를 고려해 학교에 등교해 지필고사를 치르는 등 최소한의 평가를 실시한다.

원격수업에서의 수행평가는 2학기에도 교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지난 1학기에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사가 학생을 관찰할 수 있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학생이 예체능 과목에서 자신의 활동을 촬영해 제출한 동영상에 한해 교사가 학생들을 평가하고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2학기에는 이 같은 ‘동영상 수행평가’가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과목으로,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른바 ‘국·영·수·사·과’를 제외한 모든 과목으로 허용된다.

원격수업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나 ‘구글 문서’를 활용해 수행한 조별과제 등은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방침에 따라 2학기에도 교사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교원단체들이 “원격수업에서 이뤄진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평가·기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교육부는 “부모가 개입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데, 이 경우 학생부에는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했다”와 같이 학생에 관한 평가를 배제한 수업 내용만 기재할 수 있다.

교육부는 2학기에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다양한 융합수업을 확산시키기로 하고 수업 모형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출결 확인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기간은 4주에서 1~2주로 단축되고, 실습수업을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으로 세분화해 운영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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